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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완벽정리! 시행일은?

by hitchhikerhahn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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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일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24일 본격 시행됩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거부터 반복되던 문제 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중소기업이 고통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정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 조정 요건, 연동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의 구체적인 방식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요건 및 산식

만약, 이러한 연동에 대한 조건과 기준 등을

서면 약정서(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상생협력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요구,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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